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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스크랩] 교원 경조사 참석 출장처리

by 매화연가 2008. 12. 6.

 

  학교친목회는 학교구성원의 인적유대 및 학교업무처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준공식기구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득이 친목회 일을 맡아 처리하는 교원은 동료직원의 애경사에 대표로서 참석해야하는 것이 거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간의 안전보장 문제나 사적 경비 지출 등이 많이 생겨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이와 관련된 교육부 질의 회신이 있길래 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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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 경조사 참석 출장처리  
  교원정책과   06.09.08
  
질의:
○ 현직 교감입니다. 동료 직원의 애. 경조사시 ( 거리 일 경우) 수업에 지장이없는 범위내에서 관리자 1. 친목회장 1. 학년 대표 1명이 근무시간에 학교장의 명을 받아 참석할 경우 출장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신: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조치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인원에 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 작은소나무
글쓴이 : 잔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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